공지사항

제목[수정-공지] 2023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2021년 기부금영수증 소급 적용 포함)2024-01-09 12:53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2021년 귀속자료 홈택스 활용 경정청구 안내-가족아카데미아 홈페이지 첨부.hwp (1.7MB)

가족아카데미아 회원 및 후원자 여러분!

 

지난 한 해도 한결같은 사랑과 관심으로 가족아카데미아의 활동을 응원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가정에 두루 평안하시기를 바라며, 올해는 여러분과 함께 좋은 소식들로 더 많이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드립니다.

  

202311일부터 20231231일까지 후원한 금액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2021년 공익법인 지정추천으로 인하여 기부금영수증 소급 적용도 가능하여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개인)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1) 2024115일 이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조회/발급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

 

  2) 2021년 기부금영수증 소급 적용 발급 방법(신청기간 : 2027년 5월까지)

    

    (1)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 

        후원자님께서 2021년 기부금 영수증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소를 방문하셔서 <연말정산 경정신청>제도를 이용하여 신청


    (2)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로 신청


       *접속방법

        소득공제관련 증빙서류는

       ① 종합소득세신고대상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 일반신고(모든신고 안내유형) > 경정청구에서 작성

       ② 근로소득신고대상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 근로소득신고 > 경정청구에서 작성

        소득공제관련 증빙서류는 홈택스로 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후, pdf파일이나 이미지파일(jpg, tif, bmp)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신고 대상의 경우에도 2021년도 소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경로에서 "기한 후 신고" 

       *증빙서류 제출 경로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신고내역조회 > 신고부속서류제출


 

2.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확인이 안 되는 경우

 

  1) 주민등록번호(13자리) 정보가 입력되지 않았거나 틀린 경우 그리고 사업자 기부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2) 이 경우 117() 자정까지 이메일로 문의주시면 기부 내역을 확인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이름,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13자리)나 사업자번호, 기부금영수증 수령 방법(이메일, 팩스 중 하나)을 알려 주세요.

  

문의 이메일: familymy@naver.com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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